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0년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시행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시행 공고

소유현종 2020. 11. 10. 09:29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시행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기업당 연 1회, 아이디어 임치 수수료 5만원 ~ 전액 지원 

▣ 신청대상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기업에 한 함(예비창업자 불가)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제도개요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임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제도 

* 임치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계약기간 1년 이상, 임치수수료 15만원/년)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치수수료 감면 혜택

①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1/3감면,

② 5년 이상 장기 갱신계약 체결 시 1/2 감면(① 또는 ② 중 택1)

▣ (기존) 기술자료 임치와 (시범운영) 아이디어 임치 비교

▣ 임치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기업별 연1회)

2020년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시행 공고

신청기간 : ~ 2021. 10. 29 (금), 18:00까지 신청된 임치계약에 한 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