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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3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0. 11. 12. 09:38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경영 지원 업무 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0년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 수요기관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 내 화상회의실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단체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지원 

▣ 신청대상 :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단체 

* 중소·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협회·센터 등)

▣ 기관 및 협·단체의 자격요건 예시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테크노파크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육성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⑩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⑫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⑭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⑮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⑯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⑰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업종별 협·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 지원기간 : 선정일부터 협약일까지(선정일 ~ '20. 12. 31까지 예정)

▣ 선정규모

○ 일반형 : 600개소 내외 수요기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소형(60개소 내외) 및 중대형(540개소 내외) 선정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 수요기관 지원내용

* [붙임 2] 일반형 화상회의실 표준 구축사양 참조

▣ 신청규모 : 수요기관별 건물 내 1개서 신청 가능 

※ 운영기관별로 선정한 공급기업은 해당 지역내에서만 수요기관을 직접 발굴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실 구축 관련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 동일 소속 기관에서 분리된 건물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할 경우, 사업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추가 신청 가능 

▣ 지원예산 :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구축 후 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전액 수요기관 부담 

* 본 사업은 비영리 목적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추후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처리를 원칙으로 함

(영상장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영위 불가)

2020년 3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모집 공고

중기부 사업공고 : '20. 11. 4. (수) ~ 11. 23. (월) 17: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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