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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비즈니스 모델(BM) 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비즈니스 모델(BM) 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1. 6. 09:2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BM 개발을 위한 기획 및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비즈니스 모델(BM) 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BM(비즈니스 모델)개발' 과제

지원으로 성장·혁신하며 잘 사는 소상공인 육성 

☞ 주관기업(중소기업)과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BM기획(1.45억원), BM개발(5억원) 지원

▣ 지원대상

○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준용

○ 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주관기관 단독 신청 불가)

* 관련 내용은 "4.신청자격 등" 확인 후 신청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신청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과제의 기획, 구체화 및 고도화가 가능한 기관 중 3인 이상

(소상공인 협단체는 2인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 및 기획운영 전담 

PM* 지정이 가능한 기관**

* 해당 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

** ①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법인 한정), ② 대학기관,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④ 특허법인,

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신청자격 증빙서류는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11~12page 참조

▣ 지원규모 : (BM기획) 1.45억원, 10개 내외, (BM개발) 5억원, 5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품목지정)

▣ 지원내용

○ 과제 기획부터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BM(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비즈니스 모델(BM) 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2. 1. 21(금) ~ '22. 2. 7(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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