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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3개 세부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보유하고,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1단계 : 1단계 접수마감일 기준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이 연계시점의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기관(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신청자격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공동)
- 내역사업별 자격 : 연계희망(신청)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 세부사업별 자격기준은 2022년 해당사업별 시행공고에서 확인(www.smtech.go.kr)
▣ 지원규모 : 1단계 신규과제 10개 내외, 단계별 연계사업에 따름
* (예시) 전략형(1단계)+시장대응(2단계) → 최대4년, 8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7년, 32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 지원유형 : 세부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품목지정)
▣ 연계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등 총 3개 세부 사업 중 단계별 참여를 희망하는 내역 사업
· (1단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택1
· (2단계) 1단계 사업에 따라 지정된 연계 가능 사업 확인 및 신청
* 1단계 사업별 2단계 연계 가능 사업 참조
** 2단계 연계 사업은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및 연계평가 시점의 2단계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사업별 연계 가능 사업 >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의 연계 신청은 불가함
** 1단계 내역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및 조건 ('22년 기준)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중장기 R&D 전략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1단계 기술개발을
선별 지원하고 종료 후 연계평가 및 2단계 지원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최대 90%이내* 지원
* 2단계 연계사업에 대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및 현금비율은 연계 확정 시점의 기준을 적용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③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또는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기간 : 2022년 1월 14일(금) ~ 2월 3일(목)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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