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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대스타) 2022년 1차 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전략형(대스타) 2022년 1차 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1. 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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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융·복합

기술개발 등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하고자 연구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전략형(대스타) 2022년 1차 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행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융·복합

기술개발 등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 

☞ '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및 2탄에 선정된 7년 이하의 창업기업 

☞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하이고 '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및 2탄에 선정된 창업기업 

▣ 지원규모 : 30억원, 35개 과제 

▣ 지원유형 : 품목 내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및 품목

○ 4차 산업혁명 분야(23개 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

⑦ 지능화로봇, ⑧ 시스템반도체,  ⑨ 자율주행차, ⑩ 전기수소차, ⑪ 바이오, ⑫ 의료기기,

⑬ 기능성식품, ⑭ 드론·개인이동수단, ⑮ 스마트제조, ⑯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트, ⑲ 스마트 홈, ⑳ 신재생에너지, ㉑ 이차전지, ㉒ CCUS,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지원내용 : 대기업과 협업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연 최대 1.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전략형(대스타) 2022년 1차 상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2. 1. 12(수) ~ '22. 1. 26(수)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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