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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공모 2차 (국내수요처)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수요처 및 투자기업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3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공모(국내수요처)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구매연계형)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관 최대 3년 허용(지원한도는 동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차 산업혁명 및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참고 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지원규모 : ('23년) 833억원, 552개 과제(하반기) 338억원, 304개 과제
▣ 지원조건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지정공모는 4월말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참고 2] 참조)
▣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일반 및 소부장 과제) 최대 2년, 5억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조달혁신 과제) 최대 2년, 10억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① 구매동의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해외수요처가 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1)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2)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② 수요처
1) 국내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부분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2)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③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④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4. 4.(화) ~ 5. 4.(목)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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