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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시행계획 수정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시행계획 수정 공고

소유현종 2023. 4. 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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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시행계획 수정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 24일(월) ~ 5월 16일(화) 입니다.

▣ 사업목적

○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 지원규모 : 24억원, 20개 과제 내외

※ 원전 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분야

 (재도약)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품목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7.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 연구개발 기간 예시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3-11호, '23.2.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이상→20% 이상으로 완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기존 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 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

(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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