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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강소기업100) 시행계획 수정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강소기업100) 시행계획 수정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 24일(월) ~ 5월 16일(화)까지 입니다.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신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2차) : 21억원, 7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지원내용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R&D 및 사업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기업(강소기업 100+)
* 단, '21~'22년 강소기업100 R&D과제의 기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지원 규모인 수출지향형 과제와 동시 선정 불가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 과제 개발 시작일('23.6.1)로부토 '23.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기존 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 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력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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