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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시행계획 수정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시행계획 수정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 24일(월) ~ 5월 16일 (화) 까지 입니다 .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속한 기술자립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지원규모 : 36억원, 31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분야
▣ 지원대상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

▣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부장 9대 전략분야 중 '바이오-의약(신약)'분야는 매출액 기준(20억) 미적용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7.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 연구개발 기간 예시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기존 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간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
(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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