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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6. 26. 08:33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인 2023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단계 신규과제 10개 내외, 단계별 연계사업에 따름

* (예시) 디딤돌(1단계)+TIPS(2단계) → 최대 3년, 6.2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시장대응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 5년, 17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 지원유형 : 세부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품목지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보유하고,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2단계 사업의 자격요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함

단, 2단계 구매조건부를 희망하는 기업은 2단계 협약 전까지 구매동의서(투자동의서)

제출 유예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1단계 사업 중 R&D 역량제고(맞춤형 기술파트너)는 사업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로 과제 수행

('23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시행계획 공고 참고)

▣ 연계사업

○ 1~2단계별 3개 세부 사업 중 단계별 참여를 희망하는 내역 사업

- (1단계) 중소기업R&D역량제고(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창업성장 기술개발(디딤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시장대응형) 중 택 1

(2단계) 1단계 사업에 따라 지정된 연계 가능 사업 확인 및 신청

* 1단계 사업별 - 2단계 연계 가능 사업 참조

** 2단계 연계 사업은 1단계 최종평가 및 연계지원 시점의 2단계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사업별 연계 가능 사업 >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의 연계 신청은 불가함

** 1단계 세부사업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및 조건('23년 기준)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중장기 R&D 전략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1단계

기술개발을 선별 지원하고 종료 후 연계평가 및 2단계 지원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최대 80%이내*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2023.2.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비중을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2단계 연계사업에 대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및 현금비율은

2단계 연계지원 시점 기준을 적용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①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 (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② 조달혁신(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10억원 한도 지원가능,

군 과제의 경우 3년까지 지원가능(지원한도는 동일)

2. 신청자격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공동)

▣ (내역사업별 자격) 연계희망(신청)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

* 신청·접수시 1·2단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2단계 구매조건부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구매계약(구매동의서) 및 투자동의서는

2단계 협약전까지 유예

** 재무여건을 단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검토하며 2단계 협약시

재무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제외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추진 표준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신청과제의 특성에 따라 상기 표준절차의 일부과정이 조정·적용될 수 있음

▣ 선정평가 방법

○ (사전검토)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참고

○ 개념평가 실시(7월 말)

-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개념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연계성 평가

-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목표 수(10개)의 2배 수를

'본 연구 개발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평가

*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필요성 및 우수성,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5쪽 이내로 작성

< 개념평가 표 >

- '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통보일로부터 최대 2주 이내 

양식에 따라 본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토론식 심층평가 실시 (8월 중)

-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심층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식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심층평가 전 연구개발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후 기업에 사전질의와 기업

답변을 확인하여, 심층평가 시 토론방식으로 평가 진행

** 가점 및 감점은 심층평가 종합평점에 한하여 반영

< 심층평가 지표 >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는 '추천과제' 또는 '후보과제(필요시)'로 분류되며 

종합평점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연계평가 (1단계 개발기간 종료 1개월 전 ~)

-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최종평가와 2단계 후속 지원을 위한 연계 평가를 

결합하여 운영

- 1단계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근거로 개발 이행 여부, 2단계 개발 후 시장 

성공가능여부, 연속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2단계 연계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년 7월 7일(금) ~ 7월 20일(목)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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