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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7. 3. 08:1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업(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총 9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 6월말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

** 서비스 프로그랩별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로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에서 신청(http://www.missmiv.com)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모두 필요

○ [별첨6]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그린분야 영위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별첨1 참고)

* 동 조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별첨1의

그린분야 해당 사업의 영위 및 기술 사업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별첨3(사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주업종이 제조업인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평가/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ESG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ESG통합플랫폼*을 통한 ESG 자가진단을 완료한 기업

('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접속 경로 : ESG통합플랫폼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ESG 진단 → ESG 자가진단

** 자가진단 완료 후 「ESG 자가진단 확인증」을 발급받아 혁신바우처 참여 신청 시 제출

○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ESG 경영 체계 도입 및 이행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ESG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ESG 경영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가능

** ESG 경영 이행과의 연관성이 없는 선택 프로그램 참여 및 과제 신청(3자계약 등)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지원대상(산업, 업종 등)안내 예정

○ (지원규모) 약 50억원 이내

○ (지원내용)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지원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주업종이 제조업인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평가/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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