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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업(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총 9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 6월말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
** 서비스 프로그랩별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로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에서 신청(http://www.missmiv.com)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모두 필요
○ [별첨6]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그린분야 영위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별첨1 참고)
* 동 조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별첨1의
그린분야 해당 사업의 영위 및 기술 사업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별첨3(사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주업종이 제조업인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평가/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ESG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ESG통합플랫폼*을 통한 ESG 자가진단을 완료한 기업
('23.1.1 이후 참여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접속 경로 : ESG통합플랫폼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ESG 진단 → ESG 자가진단
** 자가진단 완료 후 「ESG 자가진단 확인증」을 발급받아 혁신바우처 참여 신청 시 제출
○ (지원규모) 약 20억원 이내
○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ESG 경영 체계 도입 및 이행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ESG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ESG 경영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가능
** ESG 경영 이행과의 연관성이 없는 선택 프로그램 참여 및 과제 신청(3자계약 등)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있는 FAQ 자료 참고
②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상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지원대상(산업, 업종 등)안내 예정
○ (지원규모) 약 50억원 이내
○ (지원내용)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지원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융복합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주업종이 제조업인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평가/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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