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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모집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이·동종업종간 소공인 및 소상인을 연계하여 스마트 협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3년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모집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소공인 20개 이상(필수)과 소상공인을 연계하여 공용
솔루션 등 협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설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 지원규모
○ 소공인 3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45백만원)
* 운영기관에게는 30백만원 한도 내 간접비 일부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4. 01월
▣ 지원방식
○ (운영기관) 30백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 (소공인) 소공인 별 사업비 6,430만원 매칭지원
[국비 4,500만원(70%) 이내, 자부담 1,930만원(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2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사업신청 및 협약
○ (사업신청)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한다)이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P.6)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협약체결
- (운영기관) 공단 ↔ 운영기관 ↔ 공급업체 간 3자 협약 진행
- (소공인) 소공인 ↔ 공단 ↔ 운영기관 ↔ 공급업체 간 4자 협약 진행
▣ 지원내용 : 클러스터 內 소상공인 간 협업생태계 구축
○ (운영기관) 클러스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간접비 지원
* 간접비는 소모품비, 회의비(업무추진), 지급수수료, 장소임차비, 홍보비로만
활용가능
○ 소공인
- (장비·재료비) 스마트장비* 임차료, 장비고도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지원
*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가 가능한 장비
(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포함)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함
- (위탁개발비)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클러스터 참여 소상공인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개인소공인 용도 사용불가)
< 항목별 지원내용 >
* 장비 및 재료비는 개별소공인 사업장에 맞는 스마트장비 임차 및 재료비로 활용
** 위탁개발비는 클러스터 내 공용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며,
개인 용도로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구축은 지원불가
*** 지원 예산 중 소공인별 공용 소프트웨어 구축비용 부담분은 운영기관에서 결정
▣ 추진체계
○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을 희망하는 소공인 20개사 이상(필수)과
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추진주체별 역할
- (운영기관) 클러스터형 추진계획 수립, 공용 소프트웨어 구축계획 수립*,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모집·연계, 사업수행 간 문제점 해결 중재 등
* 소공인 지원 예산 중 위탁개발비를 활용한 공용 소프트웨어 구축
- (소공인) 도입 장비 구축계획 수립
* 지원 예산 중 공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위탁개발비 필수 편성
- (공급업체) 개별소공인 대상 도입장비 구축(컨소시엄 불가) 및 A/S,
클러스터에서 활용할 공용소프트웨어 구축(컨소시엄 가능) 및 A/S
▣ 자격요건
○ (운영기관) 지역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동종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래의 기관
※ 운영기관이 클러스터를 구성하되 클러스터에는 소공인 20개사 이상 필수 참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율상권조합
-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중기부 공고 제2023-134호, 제2023-137호)
-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참고2]참고)
** 소(상)공인 확인기준 : [참고5] 참고
*** (지원제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 (운영기관 및 소공인) 신청마감일('23.07.13) 기준 아래 지원 제외 미해당 사업자
< 지원 제외 >
○ (공급업체) 스마트장비를 임대·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업조에 임대업 필수 명시
-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공단에서 제공할 예정인
OpenAPI를 통해 데이터 자동연계 필수(수동연계 절대불가)
- 클러스터 연계 소프트웨어는 협약 후 3개월 이내 구축 완료(필수)
* 미 이행시 협약 해지 사유
▣ (평가절차)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 진행
○ (자격확인)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확인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소공인 지원 규모 대비 1.5배수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서류평가 지표(안) >
○ (현장평가) '운영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협업 의지 및 적극성, 지원 효과,
협업생태계 구축 가능성 등 평가
< 운영기관 현장평가지표 >
○ (최종선정) 서류평가(30%) 및 현장평가(70%)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3. 6. 23(금) ~ '23. 7. 13(목)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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