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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10. 4. 11:45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지정 개요

▣ 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다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언촌공동체회사, 기초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정 시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2. 지정 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

○ 여성가족부 소관업무(「여성가족부 직제」참고)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여성·가족·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함

○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관련성은 직·간접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3)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4)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5)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9. 25.~10. 18.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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