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10. 11. 09:3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구매연계형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내용

(상생협력기반 혁신형도전과제) 대기업 등 국내 수요처가 중소기업과의

신규협력 확대 및 동반 성장을 위해 제안한 도전·혁신형 新제품·서비스 개발

과제(RFP)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상생협력기반 혁신형도전과제 : 대·중견기업이 신사업 창출 및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로 서울창조

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수요(RFP) 발굴·선정

* 상생협력기반 혁신형도전과제는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수요처의 구매의무 면제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삭감)될 수 있음

** 상생협력기반 혁신형도전과제 제안서 내 과제별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 (지정공모 3차) 35억원, 10개 과제

▣ 지원조건 : 지정공모

○ 수요처가 제안한 혁신형도전과제 10개 제안서(RFP)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원 신청

* 10개 상생협력기반 혁신형도전과제 목록 별첨 참조

▣ 지원기준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주관+수요처)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지원

* (상생협력기반 혁신형도전과제) 최대 14개월, 최대 3.5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부담(연차별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주관+수요처)의 4%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주관) 연구기관 부담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

- 수요처 부담 : 총 연구개발비의 30%이상* 부담

< 연구개발비 부담 예시(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억원 지원 (예) >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수요처(국내수요처) (필수)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③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④ 위탁연구개발기관 (선택)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평가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면평가는 과제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신청기간 : 2023. 9. 27.(수) ~ 10. 26.(목) 까지 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