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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소유현종 2023. 10. 12. 09:32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으로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2. 지원내용

(지원내용) 협업기업 선정시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3점 부여

* 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3. 선정 절차

▣ 2023년 4분기 협업기업 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23. 10. 02.(월) ~ 11. 03.(금)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

 

○ 보완기간 : 2023. 11. 6.(월) ~ 11. 13.(월)

○ 현장평가 : 2023. 11. 14.(화) ~ 12. 08.(금)

*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사전조율하여 현장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심의 요청

 

○ 심의평가 : 2023. 12. 11.(월) ~ 12. 29.(금)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심의 결과 신청기업에 통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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