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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3. 10. 17. 09:4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3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제도개요

 

▣ 제도명 : 공공조달 상상협력 지원제도

▣ 목적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및 공급 제품의

품질 제고를 지원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지원

- (혁신성장과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

- (소재부품과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유도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조달 상행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참여대상

(주관기업) 제도 참여를 통해 협력기업과 협업하여 생산한 상생 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협력기업) 상생협력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또는 국산 소재부품을 주관기업에게 지원하여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우대사항

① 협업에 의한 생산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충족을

인정하는 혜택 부여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기준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③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성과 반영

④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⑤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⑥ 공공기관 대상 구매상담회, 제품전시회 참여 지원

2. 지원 과제

 

▣ 지원유형별 과제

(혁신성장과제)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참여자격 :(주관) 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혁신성장과제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까지 상생협약 체결 가능

- 신청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름

 

○ (소재부품과제) 소재·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의 조달시장 판로를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의 협력기업으로 대기업이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과 2:1의 협력 형태),

소재·부품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간접 진출 가능

참여자격 : (주관) 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소재부품기업확인서, 국가연구개발 성공판정 서류(5년 이내), 특허 등록(7년 이내) 중 1개 보유

신청제품 :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 (과제별 요약)

3. 상생협력 체결 및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내용

○ 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과 협력기업은 신청 전에 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 체결시 다음사항을 상생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의무사항

○ 상생협약 체결 시「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규정 

확인 후 상호 간 충분히 협의

○ 협약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기업은 주관기관의 경영 간섭 불가

 

▣ 참여 유의사항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의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은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해당 여부를 증명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가족관계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주관기업은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당사자는 주관기업이어야 하며, 선정되고 

입찰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3. 10. 11(수) ~ 11. 10(금)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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