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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소유현종 2023. 10. 16. 09:55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시칙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 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 별표1에 따름(중기부 고시 제2022-1호)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유효기간

3. 심사 절차

▣ 심사 세부 절차

(신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 서류

(등록정보, 규격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제출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포함)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성능심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4차 성능인증(EPC)신규신청 접수 공고

신청기간 : 2023. 10. 10(화) ~ 10. 23(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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