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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3차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10. 10. 09:3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3차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 지원규모(3차) : 0.8억원, 16개 과제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기획과제 주제,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지원방법 : 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

○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연계지원 과제는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

** 기획기관은 PM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종결과물(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을 지원

▣ R&D사업 연계지원(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 기획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최대 3개월, 5백만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연구개발비의 8% 이상 부담

< 연구개발비 작성 예시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로 계상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제4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적용

▣ 연구개발비(현금) 지원 절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D기획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발 기술 기획의 필요성·적정성, 기술개발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추천

○ (과제선정) 가·감점을 포함한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 평가기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3차 중소기업R&D 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23.(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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