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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4. 12. 13.(금)
○ (사업규모) 정부 지원 예산액 90억원*
* 본 예산액은 '2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지역 중소기업이란 '24년 본 사업 신청기간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본 사업 종료일 까지
모기업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말함
▣ 추진절차
◈ 모기업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모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에 전수
◈ 공단이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모기업과 정부가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활동 소요 비용을 매칭 분담 지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필수)
○ 컨소시엄별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모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통로로 활용
* ▲ (구성) 위원장은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고, 위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전원
▲ (운영) 최소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운영
※ 컨소시엄: 100인 이상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 그룹
-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모기업 현장 탐방
등을 통해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전수
▣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공단 → 모기업,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모기업(원청)과 협력업체간 자율적인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충실히 이행되도록 공단이 기술지원**
* 상생협력활동 계획서는 모기업이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1단계) 사전기술지원(활동계획 수립 지원) → (2단계) 확인기술지원(이행 모니터링)
- (사전기술지원) 모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
- (확인기술지원) 상생협력활동 계획의 현장 이행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할사항에 대해 추가 지원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정부+모기업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모기업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 과제(첨부4)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중 세부활동을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컨설팅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정한 컨설팅 과제(첨부4)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신청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
-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30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모기업과 정부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 (지원한도)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1개소 당 최대 2,000만원,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 (안전보건활동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정한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신청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
-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30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모기업과 정부가 안전보건활동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 (지원한도)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 다만, 안전보건물품 매칭 지원의 경우, 컨설팅, 캠페인, 세미나 등 타 활동과제와
병행하지 않고 오직 안전보건물품만 매칭 지원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당 최대 5천만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3. 12. 4.(월) ~ 2023. 12. 21.(목)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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