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3. 12. 7. 09:2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4. 12. 13.(금)

○ (사업규모) 정부 지원 예산액 90억원*

* 본 예산액은 '2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지역 중소기업이란 '24년 본 사업 신청기간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본 사업 종료일 까지

모기업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말함

▣ 추진절차

◈ 모기업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모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에 전수

◈ 공단이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모기업과 정부가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활동 소요 비용을 매칭 분담 지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필수)

○ 컨소시엄별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모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통로로 활용

* ▲ (구성) 위원장은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고, 위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전원

▲ (운영) 최소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운영

※ 컨소시엄: 100인 이상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 그룹

-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모기업 현장 탐방

등을 통해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전수

 

▣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공단 → 모기업,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모기업(원청)과 협력업체간 자율적인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충실히 이행되도록 공단이 기술지원**

* 상생협력활동 계획서는 모기업이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1단계) 사전기술지원(활동계획 수립 지원) → (2단계) 확인기술지원(이행 모니터링)

- (사전기술지원) 모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

- (확인기술지원) 상생협력활동 계획의 현장 이행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할사항에 대해 추가 지원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정부+모기업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모기업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 과제(첨부4)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중 세부활동을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컨설팅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정한 컨설팅 과제(첨부4)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신청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

-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30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모기업과 정부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 (지원한도)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1개소 당 최대 2,000만원,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 (안전보건활동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정한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신청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

-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30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모기업과 정부가 안전보건활동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 (지원한도)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 다만, 안전보건물품 매칭 지원의 경우, 컨설팅, 캠페인, 세미나 등 타 활동과제와

병행하지 않고 오직 안전보건물품만 매칭 지원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당 최대 5천만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3. 12. 4.(월) ~ 2023. 12. 21.(목)까지 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