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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상이] 2024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회차별 상이] 2024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12. 13. 09:20

2024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신청서류 제출기간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 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중‘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미제출로 간주)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02-590-8832, 8834, 8835, 8836, 8838, 8839, 8840, 8841)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3-40호(2023. 7. 24.)>」

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유의사항

○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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