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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12. 11. 09:2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2호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지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접 수
제 1 회 2024. 01. 10. ~ 2024. 01. 30
제 2 회 2024. 05. 07. ~ 2024. 05. 27.
제 3 회 2024. 09. 03. ~ 2024. 09. 23.

 

○ 제품설명 및 심사기간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 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 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 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

(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 서식자료)

▣ 제출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3-41호 (2023. 07. 21.)>

의하여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 개정 된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해당 품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조달공동 상표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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