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19년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19. 9. 11. 16:19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식품 중소기업들의 공통 수요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주는 2019년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을 위하여 식품 중소기업의 공통 수요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유사 및 동종기업 간 공동 수요에 기반한 제조기술·공정개선 등 개발시 파급 효과가 

높은 핵심·난제기술로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 등은 제외

☞ 연구팀에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이 3개 이상 참여

☞ '19년도 정부출연금 18억원 이내 지원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연구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은 주관 연구기관이 될 수 없음)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고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협동, 위탁기관은 위 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팀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이 3개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제출 필수) 기업

- 참여기업별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10% 이상 매출실적 보유

*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제출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에 개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기관과 3개 이상 참여기업간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11월 4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최종 인정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8억원 이내(단위 : 개, 백만원 이내)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심사에서 탈락조치함

* 본 과제에 연구비를 활용하여 장비구입(연구를 위한 임대는 가능),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 지원 대상

○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 (단위 : 백만원 이내)

○ 품목지정과제(2개 과제) (단위 : 백만원 이내)

○ 자유응모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 과제당 연구기간 1년 이내, '19년 연구비 1.5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분야 :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임상실험 내용 포함), 수산식품, 주원료로 수입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참여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등

○ 선정절차 

2019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접수기간 : 2019. 10. 8. (화) ~ 10. 16. (수)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