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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19. 9. 17. 10:09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한 범위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규모 : 총 210억원 (140개 과제 내외)*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지원대상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으로서, 주관기관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로 확인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지원분야

○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발굴된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 기업기술개발

(글로벌도약과제)' 모집공고 > 품목확인"에서 품목확인 가능 

□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연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R&D 수행 시 기술사업화, 투자 및 특허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등

○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비용·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①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 상이

  ②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10월 중)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대면평가(10월 말)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확정(10월 말)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필요시 현장조사 추가 실시 가능,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0월~11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201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신청·접수기간 : 2019년 9월 20일 (금) ~ 10월 10일 (목)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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