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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3차)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3차)

소유현종 2019. 9. 16. 09:56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 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명 :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사업목적 :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업 안정화에 기여

□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지원규모 : 1,500개社 내외,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지원

< 지원규모 >

* 예산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9년 선정시 '20년까지 2년간 지원 예정이나, 예산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부문 :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 

 

□ 지원내용 : 협약기간 동안 '세무·회계', '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해야하며, 간편장부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단순 기준 경비율)

는 인정 불가(협약종료 시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19년) 필수 제출)

* 협약기간 중 중단사유('휴·폐업', '대표자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및 2년차 지원 제외

* 세무·회계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 협약기간 : '19. 9.1 ~ '20. 8. 31

□ 사업비 지원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 사업비 집행(예시)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9.9.10. 이후 출생)

☞ 창업 3년 이내(2016.9.10. ~ 2019.9.9.)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 대표자별 총 1회(1개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공동대표인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 1인이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매출(2018.1.1. 이후) 이 발생한 창업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추진 절차 및 일정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3차)

신청기간 : '19. 9. 16 (월) ~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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