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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19. 9. 18. 09:55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선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19년도 제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 

☞ 시스템산업, 소재부품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시스템산업 분야 : 로봇, 기계(제조기반생산시스템), 자동차 

※ 소재부품산업 분야 : 화학공정소재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각 사업별 세부 안내문 참조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는 분과별 접수된 과제 경쟁률에 따라 시행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사업비 검증 : 협약 전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유도(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제28조 제8항)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9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접수기간 : 2019. 9. 19 (목) ~ 10. 10 (목)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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