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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래성장동력(웨어러블, 산업용임베디드)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미래성장동력(웨어러블, 산업용임베디드)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19. 9. 23. 09:50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과 산업용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 창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의산업,

시스템산업, 소재부품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임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대상 분야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웨어러블 분야(헬스케어, 패션, 인포테인먼트 등)를

중심으로 핵심 원천기술 조기 선점

○ 임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개발 : 뉴로모픽 프로세서 최적화, 뉴럴셀 기반 딥러닝 최적화 및 

임베디드 기반 자기결정엔진 등의 기술개발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수행기간이 3년 미만 과제로 일괄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야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신청시, 과제의 1차년도 개발기간은 6개월('19.11.1 ~ '20.4.30)로 작성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절차

○ 품목지정형 과제도 개념계획서를 접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접수

○ 서면평가 : 6:1 이상의 과제는 서면평가를 통하여 발표대상과제 선정 가능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사업비 검증 : 협약 전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유도(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제28조 제8항)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9년 미래성장동력(웨어러블, 산업용임베디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접수기간 : 2019. 9.20 (금) ~ 10. 10 (목)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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