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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19. 9. 25. 09:52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산업기술 단기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2019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디자인혁신역량강화/창의산업/센서산업고도화) 단기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핵심기술 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원

 

□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및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신청기관

* 특히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주관기관 요건은 상세안내문을 참조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대상분야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대상 : 각 사업별 세부 안내문 참조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및 센서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는 분과별 접수된 과제 경쟁률에 따라 시행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사업비 검증 : 협약 전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유도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9년 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접수기간 : 2019. 9. 19 (목) ~ 10. 10 (목)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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