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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3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19. 9. 27. 10:23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R&D 및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골률 제고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형과제(R&D+사업화)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R&D) 비용 및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인 기업*으로써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창업진흥원의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창업진흥원의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 中 R&D연계 미수혜 기업

* ①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170호)

* ②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제조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341호)」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규모 : 총 113.95억원(3차 : 23.7억원, 2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 [참고]

①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3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9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20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지원방식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2019년 3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사업화)

신청·접수기간 : 2019년 10월 10일 (목) ~ 10월 25일 (금)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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