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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2차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소유현종 2019. 10. 1. 20:17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뿌리기업의 수작업공정과 재해유발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첨단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사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고로 경남(창원, 양산, 거제, 김해등)

지역으로 한정함

□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등)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지원분야 및 규모

○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저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대상과제

○ 자유공모 (첨부1.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6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진행

○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기준

○ (설비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他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 평가

○ (사업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전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 

○ (계획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 (공정·작업·유사성) 유사공정 기업에 보급·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 공정, 작업 유사성 등 평가 

○ (일자리평가)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일자리 중심 혁신추진의 일환으로 일자리 양·질 지표점수를 

대면평가(30%)에 반영

(신청후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자동계산)

 

2019년 2차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 '19. 9. 25. (수) ~ 10. 8. (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라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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