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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하반기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9. 3. 09:5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고 개요

▣ 사업목적 : 미래 유망 식품분야의 산업화기술 개발 중점 지원 및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K-Food 성장 견인

▣ 공고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27백만 원 이내

○ 자유응모 : 2024년 하반기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27백만원 이내

▣ 공고 기간 : 2024. 8. 26.(월)~ 2024. 9. 25.(수), 31일간

▣ 접수 기간 : 2024. 9. 9.(월) ~ 2024. 9. 25.(수), 16:00까지

 

2. 지원대상

▣ 자유응모과제 : 3개 과제, 1,027백만원 이내

○ 우선 지원 주제(수산식품 및 사료 관련 과제는 제외)

- 미래대응식품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푸드테크 분야(붙임 1) 등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신청

○ 지원 과제 수(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지원자가 제시)

 

3.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어야 함

- 사업화·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함

○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아래의 신청 절차와 같이 IRIS 접속을 통해 접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하반기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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