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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추가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추가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4. 9. 5. 09:43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신의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싶으신 소상공인들을 모집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스마트상점이란?

▣ (지원목적) 스마트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를 낮추며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분

▣ (신청기간) 2024년 8월 30일(금) ~ 9월 12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 (지원금액) 이번 스마트상점 추가모집은 미래형 단독 모집입니다.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품목인 로봇기술(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및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로봇기술 및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외 기술 신청 시 보급제한 될 수 있음

→ '25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 및 무인단말기 

신규설치가 의무화되므로,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Barrier-Free) 기술'만 선택 가능합니다.

*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로봇기술이란?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을 말합니다.

→ 배리어프리 (Barrier-Free)기술이란?

장애인·고령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키오스크입니다.

▣ (기기선택)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기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공급기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꼭 어떤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 및 기기는 선택 불가 합니다.

 

*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1인 사업장 등 취약계층은 디지털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국비 지원비율 80%입니다

▣ (취약계층)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로 80%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시 홈페이지에 증빙서류를 추가로 올려 주셔야 인정됩니다.

 

▣ (자부담) 신청하신 스마트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스마트기기 업체(기술공급기업)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자부담 이라고 합니다.

총 금액의 30%이며 취약계층일 경우 20%입니다.

▣ (부가가치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지원비율은 모두 공급가(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입니다.

스마트기기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입니다.

 

▣ (자부담 납부 방법) 자부담 납부방법은 ①제휴카드 결제, ②계좌이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제휴카드)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 → ‘할부’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한 기술공급기업도 있습니다. 꼭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신용등급 5~6등급 특별한도 제공예정)

②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 '일시납'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 기업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 (자부담 계산) 선택한 스마트기기 금액, 최대 국비 지원금액 등에 따라 자부담금액이 결정됩니다.

 

* 소상공인이 납부해야하는 금액 : 자부담 + 부가가치세

**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시 잔여금액은 자부담입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8월 30일(금) ~ 9월 12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함

 

 

3. 선정과정

▣ (선정절차) 서면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 (서류평가) 서류평가에서는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여부,

신청서 작성 충실성, 기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 백년가게,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강한소상공인 선정 상점,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은 우선 지원 예정

 

4. 향후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소상공인 추가모집공고.pdf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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