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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 지원내용 및 공고일정
○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 거래기관에
납부한(예정포함)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연간 20건 내외
○ (지원예산) 50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식 및 한도
○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과 일반기술**로 구분하고,
일반기술은 중개방식(단독/공동***)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신탁기술)「기술이전법」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 (일반기술) 「기술이전법」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
*** (공동중개)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개방식
○ (지원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 (지원대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아래 기간 내, 기술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계약 체결일) 2023. 12. 1. ~ 2024. 11. 15.
- (신탁기술)「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위탁자)*
*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
- (일반기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 하기로 약정한 기업
*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
** 「기술이전법」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
○ (지원방법) 기술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 일부(혹은 전부)를 중소 기업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게 지급
* (지원한도) 건당 최대 중개수수료 10백만원 이내
**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하여 중소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가능
▣ 신청 자격
○ 사업기간 내('23. 12. 1. ~ '24. 11. 15.)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정산 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간 기술거래기관) 중소기업과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정산을 약정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유의사항)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함
3. 지원절차 및 내용
▣ 지원절차
* 상기 일정 등은 기보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내용
○ (지원범위) 본 사업기간* 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상, 실집행된 기술료**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금액 이내
* (사업기간) '23.12.1.~'24.11.15.
** (기술료)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선급기술료에 한하며, 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 제외
[가] 신탁기술
○ 양도인(위탁자)이 정산을 완료한 중개수수료(면세) 전액 또는 일부
[나] 일반기술
○ 일반기술의 기술공급자(양도인)가 중개기관에 부담한 중개수수료율 대비 사업
공고시 명시한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를 적용
* '24년도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 : 7.4%
○ 매수자(중소기업)가 정산/납부한(예정포함) 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 전액 또는 일부
- (단독중개)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단독중개한 경우로 중소기업이 민간 기관에 납부완료한
중개수수료 비용 보전(페이백) 형식 지원
- (공동중개)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 예정인 중개수수료 비용을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지원
(단, 중소기업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 금액 중,
부가가치세는 직접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해야 함)
○ (지원한도)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최대 1천만원 이내
*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1천만원 초과분 또는 해당 중개수수료율이
지원 요율 최고 한도 초과 시 그 차액은 신청기업이 자체 부담
**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 보전(페이백)
(다만, 일반기술 공동중개건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부가세제외)를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지급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대상 금액 합계가 당해연도 예산 한도(5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지급 예정(천원미만 절사)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 : '24. 9. 2. (월) ~'24. 11. 15. (금) (7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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