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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소유현종 2024. 9. 10. 09:42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 지원내용 및 공고일정

○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 거래기관에 

납부한(예정포함)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연간 20건 내외

○ (지원예산) 50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식 및 한도

○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과 일반기술**로 구분하고,

일반기술은 중개방식(단독/공동***)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신탁기술)「기술이전법」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 (일반기술) 「기술이전법」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 

*** (공동중개)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개방식

○ (지원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 (지원대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아래 기간 내, 기술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계약 체결일) 2023. 12. 1. ~ 2024. 11. 15.

(신탁기술)「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위탁자)*

*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

(일반기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 하기로 약정한 기업 

*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

** 「기술이전법」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

○ (지원방법) 기술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 일부(혹은 전부)를 중소 기업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게 지급

* (지원한도) 건당 최대 중개수수료 10백만원 이내

**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하여 중소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가능

 

▣ 신청 자격

○ 사업기간 내('23. 12. 1. ~ '24. 11. 15.)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정산 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간 기술거래기관) 중소기업과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정산을 약정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유의사항)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함

 

3. 지원절차 및 내용

▣ 지원절차

* 상기 일정 등은 기보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내용

(지원범위) 본 사업기간* 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상, 실집행된 기술료**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금액 이내

* (사업기간) '23.12.1.~'24.11.15.

** (기술료)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선급기술료에 한하며, 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 제외

[가] 신탁기술

○ 양도인(위탁자)이 정산을 완료한 중개수수료(면세) 전액 또는 일부

[나] 일반기술

○ 일반기술의 기술공급자(양도인)가 중개기관에 부담한 중개수수료율 대비 사업 

공고시 명시한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를 적용

* '24년도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 : 7.4%

○ 매수자(중소기업)가 정산/납부한(예정포함) 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 전액 또는 일부

(단독중개)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단독중개한 경우로 중소기업이 민간 기관에 납부완료한

중개수수료 비용 보전(페이백) 형식 지원

(공동중개)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 예정인 중개수수료 비용을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지원

(단, 중소기업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 금액 중,

부가가치세는 직접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해야 함)

○ (지원한도)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최대 1천만원 이내

*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1천만원 초과분 또는 해당 중개수수료율이 

지원 요율 최고 한도 초과 시 그 차액은 신청기업이 자체 부담

**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 보전(페이백) 

(다만, 일반기술 공동중개건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부가세제외)를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지급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대상 금액 합계가 당해연도 예산 한도(5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지급 예정(천원미만 절사)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 : '24. 9. 2. (월) ~'24. 11. 15. (금) (75일간)

2024년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3차) 공고.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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