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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소유현종 2024. 10. 29. 09:29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기획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내용)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 조건)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총 사업비 50% 이내)

* 개별 스마트공장의 지원 조건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2.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 (공통 사항) 컨소시엄 내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상호협력 계약체결 및 공증 필수

* 공증 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하며, 상세내용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도입기업 컨소시엄)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최소 5개)

※ 최종 선정·협약 이후에도 컨소시엄 최소 구성요건(5개 이상) 유지 필수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컨소시엄)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으로 구성

※ '사업관리시스템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 참고

○ (기획기관) 디지털협업공장 확산방안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협·단체, 지역TP, 공공기관 등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지원 절차

▣ 평가 절차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협업공장 연결효과,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등을 평가

※ 서면평가 접수 결과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디지털협업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컨소시엄의 역량 등을 대면(발표)으로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가점 등 확인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등 진행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원과제 확정

▣ 추진 절차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진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

신청기간 : '24. 10. 7.(월) ~ '25. 1. 6.(월) 까지

[제2024-524호]_2025년도_디지털협업공장_구축지원사업_공고(안).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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