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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 공고

소유현종 2024. 11. 4. 09:32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의 본 공고에 앞서 희망기업 참여율 제고,

지원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내용을 사전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 녹색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녹색 혁신 기술·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현안 해결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①특허권이확보된기술에대한권리(법인사업자의경우개인명의특허신청불가),

②녹색인증기술, ③환경신기술中 하나를 소유하며 업력 2년 이상인 기업

※ 지원과제 선정 시 해당 기술에 대한 공급기업 자체 개발 여부를 평가하고 우대 반영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대기업, 중소·중견,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컨소시엄은 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지원분야) ①청정대기,  ②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스마트물, 

④자원순환(공정부산물 등), ⑤환경A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11. 30.

▣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지침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제외 등)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 10. 22.(화) ∼ 11. 18.(월) 15:00 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공단 이메일 제출(kecomicro@keco.or.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붙임1]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 공고문.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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