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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업·벤처기업 지식재산권(IP) 출원 지원사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창업·벤처기업 지식재산권(IP) 출원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4. 11. 5. 09:4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인천항과 협력하는 창업·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창업·벤처기업 지식재산권(IP) 출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2024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해 소요된 비용(출원관련 수수료, 변리사 수임료 등)으로,

2024년 사용분에 한함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지원규모) 최대 2,000천원 지원 (16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국내출원) 지원항목 최대 2건, 합산액 총 2,000천 원까지 지원 

(해외출원) 지원항목 1건, 최대 2,000천 원까지 지원

○ 공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함

 

2. 지원방식 및 절차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출하며, 출원이 완료된 후 공사는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추진절차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신청·접수) 2024. 10. 30.(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선착순 마감으로, 구비서류 누락 또는 유효기간 만료 세류 제출 시 마지막 순위로

넘어가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 이메일 발송 후, 032-890-8087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4. 구비서류 발급방법

▣ 구비서류 발급방법

5. 기타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수행업체(특허법인 등) 선정의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 동일한 출원 건에 대해 정부 및 타 기관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 본 지원사업을 통한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선정기업은 공사의 요청 시,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붙임) 2024년 창업벤처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참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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