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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4. 12. 2. 09:28

제조기반기업의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 에 따른 제조기업

1) (지원업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의료기기제조, 기계제조, 전기·전자

2) (지원업종 확인방법) 붙임의 지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4자리)가

"공장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분야) 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구축지원)

- (지원예산) 정부보조금 최대 9.5천만원 한도 지원(총사업비의 50%)

* 지원예산은 선정평가와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 사업비구성 : 총 사업비 1.9 억원 (국비 9.5천만원, 자부담 9.5천만원),

총 사업비 3.0 억원 (국비 9.5천만원, 자부담 20.5천만원)

- (지원규모) 75개사 내외 과제 선정

- (사업기간) '25.4월 ~ '25.11월(8개월*, 사업기간 연장 불가)

* 자동화공정 구축 5∼6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감리기간 포함)

 

3. 대상과제

▣ 대상과제

○ 제조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구축 희망 공정*

*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4.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분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 선정절차 : 서면평가 (지원과제 1.5배수 내외 선정) → 대면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지원과제 선정

▣ 선정기준

- (설비 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 평가

- (사업 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 평가 

- (계획 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

- (지원 적정성)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수행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업 역량 평가

- (보급·확산 가능성) 유사공정 기업에 보급·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 공정, 작업 유사성 등 평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 '24. 11. 21.(목) ~'25. 1. 6.(월)

2025년도_제조기반기업_공정자동화_지원사업_공고.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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