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5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간접 보조사업자(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간접 보조사업자(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4. 12. 16. 09:34

「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의 간접 보조사업자(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사업 목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사업 규모 : 2,000백만원

*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관별 역할

○ (확인기관) 사업 수요 발굴·홍보 및 지원기업 요건 검토, 심사원 배정,

심사보고서 검토, 사후관리 등 

○ (교육·심의기관) 심사원 Pool 관리·교육 및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료 기획·제작, 심의위원회 운영 등

▣ 모집 규모 : 확인기관, 교육·심의기관 각 1개 기관

▣ 수행 기간 : 협약 체결일 ~ '25. 12. 31.(사업 종료 후 결과 및 정산보고 필요)

* 추후 운영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2. 신청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4. 12. 6.(금) ~ '24. 12. 20.(금) 17시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신청 자격

○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수행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협회·단체

- (확인기관) 개별 또는 컨소시엄(대표기관 필요) 신청 가능

- (교육·심의기관) 개별신청만 가능 

*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중복신청 불가

○ 보조금(간접 보조금)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은 신청 제한

 

3. 평가 및 선정

▣ 평가 방법

○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신청기관 중 자격요건 적합 기관에 대한 대면(발표)평가

○ (평가일정) 평가대상기관에 개별 안내

▣ 선정 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결과, 80점 이상 최고점인 기관을

선정(80점 미만인 기관은 선정 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사업수행 부문, 사업관리 부문, 사업목표의 적절성 順)

** 컨소시엄의 경우, 기관별 협약금액은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평가 대상이 단독일 경우 적부 판정하고, 신청기관이 없거나, 요건 검토 또는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 추진 예정

 

4.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동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 수행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신청 및 등록, 교부, 집행, 정산, 반납, 정보공시 등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진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음

○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전자메일 등)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평가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과업 이행 내용, 일정 등을 협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관)에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도_스마트공장_수준확인_사업_간접_보조사업자_공고(최종).pdf
0.22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