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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기술공급기업 모집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기술을 공급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 내용
▣ 모집목적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스마트기술* 풀(Pool) 구축
▣ 신청대상 :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
* 2024년 우수 기술공급기업으로 선정 시, 2025년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연장
** 본 모집기준을 충족한 품목만 연장이 되며, 명단은 별도공지(’24.12.18일 예정)
①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할 경우 참여제한
* 지급보증보험 발급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 발급기관에 사전문의 필요
②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술은 몸체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지원 가능
* 로봇에 대한 특허 등을 보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기업(OEM, ODM방식 포함)
▣ 모집규모 : 90여개 기술공급기업, 360여개 스마트기술
* 추진상황에 따라 모집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모집분야 :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
○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방식에 도움이 되고, 고객의 이용편의(장애인 등)를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전반
○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물 또는 시스템의 자동화, 연결성, 지능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신기술
▣ 모집 세부기준
※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등은 변경가능
○ (공통사항) 스마트기술은 상용화 여부, 가격 적정성, 무상유지보수 기준충족 등
확인을 통해 적격여부 판단
- (상용화)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기술이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은 지원 불가
- (가격 적정성) 표준가격* 대비 최대 120% 이내로 공급가격 제한되며, 선정연도에
공급가격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 (VAT 제외)
* 공단에서 적정단가 정비를 위해 파악한 시중유통가격 (별도 조사진행)
- (무상유지보수) 무상유지보수 기간 2년 이상 불가 시 참여 불가
* 렌탈형, SaaS형은 국비지원 기간(최대 2년)까지 무상유지보수 필요
○ (일반 품목) 신청기술은 분야별 표준사양(참고1, p26~31)을 반드시 충족
- (적용제외) 분야별 표준사양이 없는 기술의 경우, 신청접수 가능
○ (배리어프리 품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무인판매기 등 무인단말기 기능이 있는
기술은 배리어프리 품목에 해당
- (인증필수)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기능이 검증된 키오스크*만 선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 제품 검증서 발급 기술 한정
- (인증우대) 무인단말기 부착이 필요한 테이블오더, 무인판매기 등에 배리어프리 기능이
있는 경우 선정 시 우대
○ (렌탈지원 품목) 소상공인 초기 도입부담 완화를 위해 1)배리어프리 키오스크,
2)서빙로봇 등 로봇기술은 렌탈형 지원 가능
- (대상) 제조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인증중고(리퍼비시 상품) 가능
- (지원방식) 렌탈기간 최대 3년인 제품의 1년 단위 지원방식으로 최초 1년 국비지원 후
상점 활용상황에 따라 추가 1년 연장 (최대 2년)
■ (반납형) 렌탈기간 종료 후 제품을 공급기업에 반납하는 유형
■ (소유형) 렌탈기간 종료 후 제품을 소상공인이 소유하는 유형
- (위약금 최소화) 렌탈기간 동안 선정소상공인 위약금 최소화
* 위약금 관련 규정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별도 제출 가능
○ (주문결제 품목) 주문결제 기능이 있는 테이블오더 등 하드웨어 기술은 VAN 또는
VAN/PG 겸용 결제연동이 가능한 기술만 보급
- (선정제외) PG만 연계 가능한 하드웨어 기술은 선정제외
- (연동방식) 연동 가능한 POS사, VAN/PG사, 사용료, 수수료 등 결제 연동방식은
기술소개서(양식2, p15~22)에 기재
○ (SaaS형 품목)* 데이터 기반 기술지원 확대를 위한 구독형(월정액 지불형태)
소프트웨어는 SaaS형 지원 가능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ervice as a Software): 월정액을 지불하고 경영관리·홍보마케팅 등
서비스를 구독하여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 (대상) 공고일 기준 상용화되어 서비스가 가능한 월 구독형태 소프트웨어
(매출분석, 매장경영·관리, 예약관리, 고객관리 등)
* 판매형태의 소프트웨어는 지원 불가, 소프트웨어는 구독형태만 신청가능
- (선정제외) 프랜차이즈별 전용시스템 및 S/W 개발지원은 선정제외
- (지원방식) 6개월 단위 지원방식으로 소상공인 상점별 활용상황에 따라 최대 18개월 추가 연장지원 (최대 2년)
- (국비한도) 상점당 최대 연 30만원 지원 (월 2.5만원, VAT 별도)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SaaS형 기술은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
* 원칙적으로 소상공인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SaaS형은 중복지원 허용
(예시) '24년 또는 '25년 일반형으로 지원받는 상점도 '25년 SaaS형 참여 가능
▣ 지원내용
① 선정절차에 따라 기술공급기업의 스마트기술 일부/전부를 선정
- 선정기술은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등록
②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술보급
- 공단은 선정된 스마트기술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민간 보급률이 높은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전자칠판은 공급가액의 50% 지원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2025년) 수요자(소상공인)와 공급자(기술공급기업)간
자율적인 연계 지원
- 기술공급기업과 스마트기술에 대한 선택권은 소상공인에게 있음
※ 보조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등은 변경가능, 일반·렌탈형 취약계층은 보조금 80% 지원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4. 12. 20(금) ∼ '25. 1. 3(금)
*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인정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본 모집공고 종료 후 상시접수, 별도 공지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 제출서류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록 신청서
2. 스마트기술 소개서(기술별 각 1부씩 필요)
3. 스마트기술별 원가산정내역
4. 기업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대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대표/실무자)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대표)
7. 사업자등록증명원
8. 국세 완납증명서
9.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4대 사회모험 완납증명서
11. 최근 2년간 표준 재무제표
12. 신용도평가등급확인서
13. 제조국 관련서류 (KC인증서 등)
14. 배리어프리 인증서류 (검증서 등)
15. 해당 기술의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납품실적증명 등
16. 기술성 및 성장성 관련 기업 인증서류
* 이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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