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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5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② 상생혁신 R&D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39억원, 3년)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신청 가능)
* 탐색연구에 선발되어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은 해당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상생혁신 R&D 평가 시 우대.
단,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 R&D에 지원 가능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③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3. 평가 절차 및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시* 감점함
* 탐색연구의 경우, 발표(서면)평가 단계에서 감점
* 상생혁신R&D의 경우, 상생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통합 평가 단계에서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 탐색연구 ]
▣ 평가절차
○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표(서면)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세부 평가기준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상생혁신R&D ]
▣ 평가절차
○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결과를
함께 고려한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점수 > 상생협력전략서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평가기준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접수기간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 등록 및 신청서(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등)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 접수기간
○ 2025. 01. 20(월) 09시 ~2025. 02. 25(화) 18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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