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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1. 24. 18:1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사업으로,

스마트 테크브릿지(Smart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3. 지원내용

▣ (사업목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33억원 내외 (11개 과제 내외)

* 하반기 공고일정 및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붙임4] 참고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스마트 테크브릿지(Smart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기업

* 기술이전 계약은 기술보증기금(Smart Tech-Bridge)의 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만 가능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참여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1개 기관만 참여 가능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5. 신청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025년 2월 6일(목) ~ 2월 20일(목), 18:00까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공고_제2025-29호)_2025년도_기술이전사업화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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