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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2. 10. 09:4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 지역 (예비)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지원 및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

* (내역1) 최소 중소기업(주관)+중소기업(공동)+대학(공동또는위탁) 컨소시엄 구성 필수

(내역2) 중소기업(주관) 단독 또는 중소기업(주관)+(선택)대학,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공동또는위탁) 컨소시엄

※ 지원규모 및 지원목표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지원 상세내용

▣ 지원규모 : 총 215.6억원

* 국비 예산확정에 따라 지방비 매칭 예정(국비:지방비=7:3)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1] 품목 개요서' 참조

①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컨소시엄형), ②지역기업 역량강화(단독형 또는 컨소시엄형) 2개의 내역사업 구분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내역사업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내역사업2, 지역기업 역량강화)에 지원불가

▣ 지원내용

①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대학(필수) 및 대·중견기업, 글로벌 기업, 혁신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선택)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학·연 R&D지원(최대 24개월, 최대 7억/년)

②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최대 24개월, 최대 2억/년)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 부담 비율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중견·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내역1은 필수)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필수(협약 전 별도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5. 2. 17.(월) 10:00 ~ 3. 4.(화)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59호)2025년_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_공고문.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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