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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5. 2. 6. 10:1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지역별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220억원 내외 *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과제별 수준향상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급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예시) ① 현재 구축수준 '미적용' → 목표수준 '중간2' : 최대 5억원 지원가능

② 현재 구축수준 '중간1' → 목표수준 '중간2' : 최대 2억원 지원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1. 24.(금) ~ '25. 3. 25.(화) 17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절차(붙임2 참고)

○ (요건 검토)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기술성 평가 대상으로 선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④서면평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제2025-49호]_2025년도_레전드50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공고(안).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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