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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5. 2. 3. 09:35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제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

▣ 지원규모 : 1,75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월

*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7개월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제출

○ (선정절차) 자격확인 → 서류평가 → 공급업체 지정 → 현장평가*

* 현장평가 시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장비 임차비용, ▲부품비*

* 센서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만 인정

▣ 지원유형

 

2-1. 개별형 세부내용

▣ 개 요

(지원규모) 1,300개사 내외(일반형 1,250개, 백년소공인* 50개)

* 백년소공인 : 공고일(25.1.24) 기준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업체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지원내용)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소공인*

* (정의)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참고 3] 참조)

(지원 제외)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5년도 창업 업체

○ (신청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월 21일(금) 18:00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자격요건(개별 소공인)

신청마감일('25.2.21)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공급업체) '2025년 스마트 제조지원 공급업체 사전등록 안내'에 따라 기간 내

사전등록 필수이며 사전등록되지 않은 공급업체 참여 불가

* 공급업체 사전등록 후 승인된 업체만 본 사업 공급업체로 참여 가능

- 스마트장비를 임대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업종에

장비관련 임대업 필수 명시*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한해 소프트웨어 임대업으로 판단 가능한 업종 인정

- 하드웨어 : 공단이 제공예정인 OpenAPI로 데이터 자동연계 필수

* 수동연계 절대불가

- 소프트웨어 : 공급업체는 월 임차단가를 필히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협약 종료 시까지)하고,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임대(라이센스)기간 필수 명시

*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지원 불가.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임차만 지원 가능

▣ 선정절차 : "자격확인 → 서류평가 → 공급업체 지정 → 현장평가" 순 진행

○ (자격확인) 소공인 적격여부 확인(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 (서류평가) 소공인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이 심의→고득점 순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공급업체 지정) 임차 계약 희망 공급업체 선택 및 품목 등 정보 입력

○ (현장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30%) + 현장평가(70%) 점수 합산→고득점 순 선정

* 전국 소공인 지역별 분포도에 따라 광역시·도 별 선정 규모를 정하여 수혜 소공인 최종 선정

 

2-2. 클러스터형 세부내용

▣ 개 요

(지원규모) 운영기관 26개 내외(운영기관별 소공인 최소 10개사 최대 25개사 묶음)

(지원내용) 클러스터 공동과제 발굴 및 소상공인 간 협업생태계 구축

- (소공인)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최대 2,000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클러스터 분야) 신청시 희망 분야 선택 및 관련 구체적 목표 설정

▣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최소 10개사 ~ 최대 25개사(필수)와

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접수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월 21일(금) 18:00

○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운영기관 역할) 클러스터 추진계획 및 목표 수립, 클러스터 소공인 모집,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연계, 사업수행 간 문제 해결 등

▣ 자격요건(운영기관)

○ 소공인 클러스터 공동과제 발굴 및 소공인 간 협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래 기관

-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정관 상 법인설립 목적에 소공인(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필수 반영되어야 하며,

이외 설립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름

-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 '25년도 기준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기관만 해당

○ 접수마감일('25.2.21)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지원제외>

▣ 선정절차

○ (운영기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 진행

* 클러스터 운영기관 모집 마감 후, 클러스터 소공인 별도 기간에 소상공인24 접수 예정

- (자격확인)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확인

- (서류평가) 운영기관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이 심의→

고득점 순 최종선정규모 대비 1.5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평가) 운영기관 현장평가 진행하여 ▲협업 의지 및 적극성, ▲지원 효과 등 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50%) + 현장평가(50%) 점수 합산→고득점 순 선정

* 클러스터 소공인은 공단에서 별도 현장평가 진행 예정(모집된 소공인 탈락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_스마트제조_지원사업_소공인_모집_공고.pdf
0.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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