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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혁신 R&D 지원 시행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혁신 R&D 지원 시행 공고

소유현종 2025. 2. 11. 09:3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혁신 R&D 지원」

시행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목적

▣ 사업 목적

○ 대학연구소와 스타트업의 초밀착 연계를 통한 혁신적 R&D 성과 창출,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 첨단 기술인재 양성 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 육성

* 국가전략기술 중심 "(가칭) 개방형 공동 혁신 R&D 센터(OIRC)" 육성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및 규모

○ (당해연도 지원기간) '25. 4. 1. ~ 12. 31.(9개월 내외)

※ 총 사업기간 : '25. 4. 1. ~ '28. 12. 31.(총 45개월, 2+2년)

○ (당해연도 지원규모) '25년 75억원(5개 과제*)

*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3개 과제는 3대 게임체인저와 유관한 분야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각 1개), 나머지 2개 과제는 그 외 분야(중복 제외) 중에서 선정

▣ 중점 추진방향

○ 전략기술분야 대학연구소를 혁신도전형 스타트업과의 협력 R&D 수행을 위한

개방형 혁신 거점으로 지정하고 스타트업을 입주시켜 공동R&D,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전략적 협력체계 마련

- (공동R&D)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간 초밀착 협력 활동

(현장밀착형 R&D, 시설·장비 활용, 기술지도 등)을 수행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

- (기술사업화)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으로 핵심기술(대학연 보유/스타트업 수요)

발굴·고도화 → 검증·실증 → 기술이전 → 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

- (인력교류·양성) (대학연구소)연구 인력의 창업·사업화 역량 제고,

(스타트업)연구원의 최신 기술 역량 제고 지원

 

▣ 사업신청 개요

○ (지원대상) 대학연구소(주관) 및 혁신도전형 스타트업(공동) 컨소시엄

- (주관기관) 대학 규정*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설립·운영 중인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대학연구소

* 예)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설립·인증·운영 중인 대학부설연구소

** 예) 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정부R&D 사업 지원 유지 중인 대학연구소

- (공동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술사업화 추진 중인 스타트업

※ 연구책임자와 이해충돌기업(주식보유, 직계존비속 소유, 연구소 내 연구자 창업기업 등)

사전 배제 및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제출 필수

※ 최소 3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과제 선정 이후에도

대학연구소 주관으로 매년 추가 선정 및 졸업 가능

○ (연구책임자) 과제 운영 및 기관 간 협력 관련 권한·역량을 보유한 자로서,

과제별(주관, 공동과제별) 1인 연구책임자 지정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방법) 주관기관 중심 사업계획서 및 증빙 제출

-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방향, 개방형 공동 혁신 R&D센터 구성 및 운영 계획,

스타트업 공동연구 및 협력 방안, 혁신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추진 방안 등 제출

※ 연구비를 통한 스타트업 입주 공간 확보 필요시 사전 계획 및 제출 필수적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 비율, 매칭비율 등 변동 가능

- (증빙자료) 주관기관 중심 '대학연구소-스타트업 자격·역량 검토 자료' 및

세부 증빙 작성·첨부·제출(첨부2)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5. 1. 24(금) ~ 3. 4(화)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025. 2. 17(월) ~ 3. 4(화) 16:00

▣ 신청절차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qo.kr)에 입력정보 작성,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必

○ IRIS 사업신청 시뮬레이션 : IRIS접속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사용매뉴얼 > 시뮬레이션(연습하기)

▣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 (HWP, PDF 각 1부)

2. 대학연구소-스타트업 자격·역량 검토서

3. 이해충돌방지서약서

4. 과제 수행책임자 제재정보 확인서

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6. 기관참여 확약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8. 개인정보·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9.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10.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도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 혁신R&D 지원과제 공고문(최종).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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