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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R&BD(2단계) 연계지원 과제 접수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R&BD(2단계)
연계지원 과제 접수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적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의 2단계 「기술개발-R&BD」는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제품 개발로 신시장 진출 지원
□ 기술개발-R&BD 지원규모('19년)
○ 총 176억원(계속과제 116억원 포함)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
□ 지원유형
○ "자유응모형 과제"로 중소기업의 창의·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
□ 신청대상
○ 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지원(1단계)를
완료한 과제
□ 구성요건
○ 혁신형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최소 3개 기업)*하여 신청
* 구성예시 : 주관기관(필수, 기회+개발+@), 공동개발기관1(필수, 개발+생산+@),
공동개발기관2(필수, 개발+사업화+@), 공동개발기관N(필요시)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과제 참여 불가(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도적(보조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1년 6억원도 가능)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개별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인정비목으로 현금계상
* 인건비 인정비목 : 신규채용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제외)
* 기존인력 현금 인건비는 위의 '인건비 인정비목'에 포함되지 않음
○ 개별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인력(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이하의 내국인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중도 퇴사시, 신규 청년인력으로 대체가능)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수행 기관 별 정부출연금 실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 납부 기간 및 방법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의 일정비율로 납부
○ 경상기술료 산정 기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지원절차
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R&BD 연계지원 과제
신청기간 : '19. 10. 7.(월) ~ 10. 18.(금)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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