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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19. 10. 14. 09:58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의 201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상용화 단계예서의 문제 해결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과제당 4억원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1), 테크노파크2))

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 4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참여 필수 

 

□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자유공모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의 경우 분과 또는 경쟁률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2019년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접수기간 : '19. 10. 14 (월) ~ '19. 10. 29 (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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