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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대제도 알아보기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벤처기업 우대제도 알아보기

소유현종 2019. 12. 17. 09:48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 우대제도는 창업, 세제, 금융, 입지, 특허, 기술임치, 기타로 

구분되는데 각 구분별 우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 (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 교수·연구원 (교융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 세제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 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최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

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금용

○ 코스닥 상장

- 상장 심사시 우대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기준 하향 적용(매출액기준, 자기자본기준, 자기자본이익률기준, 당기순이익기준 등)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기술보증

-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입지

○ 실험실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9조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건축법 19조1항,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기술임치

○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감면

■ 기타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이번에는 벤처기업 우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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