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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혜택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혜택

소유현종 2020. 8. 24. 10:28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구소 설립목적과 연구소 설립절차, 연구소 설립 혜택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목적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02.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03. 신고방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04.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절차 

05. 연구소설립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제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 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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