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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요건과 혜택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 확인요건으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인 총 5가지 유형과 벤처기업 인증혜택으로 창업, 세제, 금융, 입지, 특허, 기술임치,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이란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벤처기업인증 요건
■ 벤처기업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구개발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기술평가보증기업(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술평가보증기업(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 가능금액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예비벤처기업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벤처기업인증 혜택
■ 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 세제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중소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부터(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금융
○ 코스닥 상장 - 상장 심사시 우대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기술보증
-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벤처기업직접시설의 건축금지에대한 특례
○ 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기술임치
○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감면
■ 기타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인증 확인요건과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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